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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이스터섬 21.070 거주 체류법

지난 10년 동안 이스터섬의 갑작스런 인구 증가는 기본적인 서비스의 질, 폐기물 관리, 환경 및 해양 오염에 대한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스터섬 을 보호하기 위한 새롭게 개정된 방문,거주법률에 대하여 정보 공유 드립니다. ​ 2018년8월 1일부터 이스터섬 방문자들의 체류기간이 최대 30일로 재한되며 공항입국시 입국양식서 *FUI 작성이 의무화 됩니다. 입국시 필요한 서류 *칠레 국적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

  1. 30일 이내의 왕복 항공권

  2. 본인 신분증

  3. 호텔 주소 *칠레 관광부에 등록된 정식 숙박업채만 인증됩니다.

  4. 이스터섬 거주자의 의한 초청 방문시 라파누이 구청에서 발행된 초청장 제출​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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